음주운전은 단순 수치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 않으며, 측정 과정의 적법성·운전 여부·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판사출신 시각에서 보면 진술 일관성과 증거 수집의 절차적 적법성이 핵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운전 여부, 측정 시점, 측정방법의 적법성이 성립 판단의 주요 기준입니다.
측정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혈 재검사나 측정장비 오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행위의 명확성(시동 여부·이동거리·장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운전한 경우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면허취소·정지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