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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의 구성원
판심법무법인 수원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문유진 대표변호사
서울법대 판사 역임
이광수 변호사
서울 법대 부장검사 역임
신규호 변호사
수원지검 군검사역임
임완기 변호사
서울대법대졸업 형사법전문
김진국 변호사
서울대법대졸업 형사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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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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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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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ㆍ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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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판사
민사부 판사
행정부 판사
가압류가처분 판사
수원지방법원ㆍ경기지방변호사회
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음주운전변호사 Q&A

음주운전은 단순 수치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 않으며, 측정 과정의 적법성·운전 여부·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판사출신 시각에서 보면 진술 일관성과 증거 수집의 절차적 적법성이 핵심입니다.

1. 음주운전의 성립요건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운전 여부, 측정 시점, 측정방법의 적법성이 성립 판단의 주요 기준입니다.

2. 수사 및 재판 절차

  • 단속 시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 확인
  • 측정치 이의 제기 시 재측정 또는 채혈 가능성 검토
  • 운전 사실 부인 시 영상·목격자 등 객관증거 검토
  •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병행 대응

3. 초기 대응 전략

측정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혈 재검사측정장비 오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행위의 명확성(시동 여부·이동거리·장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및 측정 경위
  • 사고 발생 여부, 피해 회복 노력
  • 동종 전력, 자발적 치료·교육 이수
  •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 계획

관련 법령 요약

「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운전한 경우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면허취소·정지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FAQ

Q. 측정기를 거부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A. 네.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별도 범죄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채혈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나요?
A. 측정기 오차나 대사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혈검사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 주요 증거가 됩니다.
Q. 초범인데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A. 인명피해 없이 농도가 낮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동반·고농도는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Q. 면허정지와 형사처벌은 별개인가요?
A. 네. 행정처분(정지·취소)과 형사처벌은 병행되며 각각 대응이 필요합니다.

meta-note: 판심 Pro형 법률 정보 콘텐츠 / 2025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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