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뢰인)은 2024년 모월 모일, 경기도 **시에서 ##시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3년 11월, 모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재범 사례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적 쟁점은 윤창호법 적용 여부 및 재범에 따른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창호법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및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강화한 법률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강화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피고인은 2023년 11월 모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확정일인 2023년 12월 이후 1년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법적 기준을 초과하였고, 면허취소로 인한 무면허운전에 장거리 운전(16km)에 해당하여 실형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며,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았기에 피고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정리해나갔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작성했습니다.
판심에서 준비한 솔루션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병원에 진료를 받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진실되게 소명하였으며, 여타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줄 것을 읍소하였습니다.
자칫 실형이 나올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은 판심의 조력으로 실형의 집행유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초 우리 의뢰인도 실형만 면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해오셨기에 사건의 결과에 만족하시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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